부가가치세 유의사항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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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19회 작성일 20-06-16 21:39본문
다가오는 7월에는 부가세 신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부가가치세에서 중요한 point!
부가세신고시 유의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콘텐츠 내용 출처 : 국세청 > 국세정보 > 세금개요책자
> 2020년 상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0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안내
-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01.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02.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0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적기재사항
-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02. 사업을 하다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BUT! 이런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발급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형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01. 거짓세금계산서란?
- 재화 및 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02.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03.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대구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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